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6일

요지

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위협적 언행, 선물 수령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고 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2017. 12. 11.~12. 28. 경기2대리점주 이○○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언한 행위와 2012년에 고객사인 길○○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채와 시계 등 시가 금1,730,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령한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행위가 중하므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