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6일

요지

단정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 또는 휴직으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휴직기간이나 휴직사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무급휴직을 드리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9. 5.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등을 확인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고만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