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상의 정년퇴직자 직계가족 우선 채용 조항은 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구직자를 근로자의 직계가족 여부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채용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급부 제공의 의사 등이 확인되지도 않은 불특정인과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 ③ 해당 우선 채용 조항은 업무능력, 재능, 취업 희망자 자신의 노력·의지로 변동 가능한 사회적 지위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단지 조합원의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해당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