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6일
요지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만 인정되고 동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주식회사 넥스큐브와의 사업보류 사건 관련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대기발령, 교육훈련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교육훈련의 장소를 창고로 지정한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②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각의 경우 대부분이 10분 이내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주식회사 넥스큐브와의 사업보류 사건 관련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대기발령, 교육훈련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교육훈련의 장소를 창고로 지정한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②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지각의 경우 대부분이 10분 이내인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