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6일

요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아로미(캐디)들의 자치회인 아로미회에서 아로미 모집 과정 전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 아로미들의 주된 업무인 경기보조와 경기진행업무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점, 아로미들은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아로미들에 대한 제재는 아로미회에서 결정하는 점, 아로미들의 주된 업무인 경기배치에 피신청인의 개입이 없는 점,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 피신청인의 감독하에 있는 것도 아닌 점, 아로미들은 캐디피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며 고객 감소 등에 의한 수입 감소 시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전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