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11. 1.자 징계면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 (징계사유) 근로자는 대의원 선거 참석자 명부를 대필하는 등 대의원 선거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 (징계절차) 사용자는 2018. 10.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관련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18. 10. 22. 징계면직을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 (징계양정) 근로자는 재직 중 징계이력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징계 회의록 등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 (징계사유) 근로자는 대의원 선거 참석자 명부를 대필하는 등 대의원 선거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 (징계절차) 사용자는 2018. 10.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관련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18. 10. 22. 징계면직을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 (징계양정) 근로자는 재직 중 징계이력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징계 회의록 등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