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7일
요지
수년에 걸친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시효가 도과한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③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의 처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의 심판대상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근로자에게 가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라기보다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민사상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시효가 도과한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③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④ 사용자의 처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부가금 부과의 심판대상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근로자에게 가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라기보다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민사상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