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7일
요지
각하
´경고´는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파일표지 교체 지시 불이행 등 7가지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경고’는 근로자가 앞으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고´는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파일표지 교체 지시 불이행 등 7가지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경고’는 근로자가 앞으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