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