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7일
요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및 단체협약 해지제한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29조(정년퇴직)은 3년 이내 정년퇴직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 제130조(유효기간)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단체협약 제29조(정년퇴직)은 3년 이내 정년퇴직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민법 제103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 또한 단체협약 제130조(유효기간)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