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7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청렴의무 등이 요구되는 점, ② 성희롱 행위가 약자인 수습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점, ③ 상벌규정에 성희롱에 대한 감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