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7일

요지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회사 홍보 광고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수년간 예외 없이 모든 판매사원을 포함하여 게재하던 홍보 광고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사원만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고, 시기적으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