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7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과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신청인들은 ○○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의 대리인인 관리소장과의 면접을 통해 채용된 점, ③ 신청인들이 작성한 변전실 운전일지 및 작업일지에 대해 관리소장이 최종 결재를 하였고, 신청인들이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이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임금을 의결하고 지급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규정과 관리비에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인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신청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산업과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신청인들은 ○○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의 대리인인 관리소장과의 면접을 통해 채용된 점, ③ 신청인들이 작성한 변전실 운전일지 및 작업일지에 대해 관리소장이 최종 결재를 하였고, 신청인들이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관리소장이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임금을 의결하고 지급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규정과 관리비에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인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