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취소하고,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신청취지의 변경 없이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