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포트세일즈 나고야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② 포트세일즈 부산출장에서 개인적인 만찬비용을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행사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평택항 마케팅 사업비로 지출한 행위, ③ 인쇄물을 실제로는 흑백으로 제작하면서 컬러 단가를 적용하여 ◌◌업체에 과다하게 금14,426,780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④ 평택시 소재 ◌◌여행사 대표 한◌◌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금8,000,000원을 수수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징계양정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5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기업의 팀장급 간부로서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점, ③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금품수수행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공사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