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8일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 채용 및 해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1이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고, 사용자3은 사용자1로부터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사용자2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대표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업장 내 통상적인 근로자 사용 행태를 고려하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용자3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 채용 및 해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1이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고, 사용자3은 사용자1로부터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사용자2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대표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업장 내 통상적인 근로자 사용 행태를 고려하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용자3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