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8일

요지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으로 근무조건을 위반한 근로자가 준공영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