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원인이 된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에서 특별감사에 따른 징계라고만 알렸을 뿐 징계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고지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원인으로 삼은 행위를 특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절차에서 특별감사에 따른 징계라고만 알렸을 뿐 징계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고지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원인으로 삼은 행위를 특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의 기회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