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18일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복무질서 문란이나 명예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직원들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