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