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1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평가 서류 도견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회계적 손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기밀서류 도견’, ‘② 회계적 손실 2회’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기에는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