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월 급여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이를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더라도 삭감한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