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