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직원채용 추천 공고를 한 행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은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직원채용 추천 공고를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도 사용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직원 채용 추천공고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점,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추천한 지원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직원채용 추천 공고를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도 사용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생산직 직원 채용 추천공고를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점,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추천한 지원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