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2일

요지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1월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및 양정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① 무단결근, ② 지점장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이탈, ③ 지점장에게 행한 폭언, ④ 경위서 미제출이며 이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양정기준에 의거하여 감봉 1월 처분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절차적 정당성
사용자는 징계를 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통지를 행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