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2일
요지
공사완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공사완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공사완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