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2일
요지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해야 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12. 31.로 정해져 있음, ②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연장합의가 없으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음,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시기,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구제절차 중 그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①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12. 31.로 정해져 있음, ②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연장합의가 없으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음,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시기,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구제절차 중 그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