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2일

요지

해당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STC 공정 외주화에 따라 전환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