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와 연봉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월 임금을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도 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도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2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일별 근로자 수는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과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였을 때,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