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건 의료원의 전임 원장이 근로자1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2와 총무팀장 등의 합의하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무 실적 허위 기재가 오로지 근로자1의 귀책사유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1의 상급자인 근로자2의 관리․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