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2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킨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본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수습사용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사용자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종료 확인 관련 공문도 보냈던 점, ② 근로자가 관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켰던 점, ③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사 대기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본사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였고, 근무지가 서울의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뀐 것 외에는 특별히 불이익한 사정이 발견되는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다.
다.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대기발령 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하고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등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