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