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