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 중 절차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2017년, 2018년 임금협약에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 차등인상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어 모두 기각한 사례
ㅇ교섭대표노조는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임금요구안에 대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노조 주장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ㅇ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2017년, 2018년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 차등인상은 그 직급 및 임금 체계 등이 같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ㅇ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을 차등 인상한 것은 그 직급 및 임금 체계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신청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ㅇ교섭대표노조는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임금요구안에 대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 노조 주장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ㅇ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2017년, 2018년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 차등인상은 그 직급 및 임금 체계 등이 같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
ㅇ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을 차등 인상한 것은 그 직급 및 임금 체계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이므로 신청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