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직속상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언쟁을 유발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언쟁을 유발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언쟁을 유발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