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설령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더라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1·2개월차 수습평가 결과를 통해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더 근무하더라도 본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 더 이상 출근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더 근무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합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① 부서장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자신의 업무미숙을 일부 인정하는 점, ② 평가기준에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나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본채용 취소 통보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