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월권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진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직접 확약서에 서명하는 등 업무협약 관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착오로 업무확약을 체결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비위의 유형을 적용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4차례 표창받은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직상급자에 대하여 전혀 징계하지 않은 점, ④ 업무확약 체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하통로 연결 공사와 관련된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