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총무부장을 승무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직장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8. 9. 29. 자 인사명령 당시 조합을 대표할 권한은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이사장이 행사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나. 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근로자가 승무직 사원으로 근로를 태만히 하여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까지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명령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조합이 2018. 9. 21.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이후 사용자로부터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인사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가. 2018. 9. 29. 자 인사명령 당시 조합을 대표할 권한은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이사장이 행사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나. 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근로자가 승무직 사원으로 근로를 태만히 하여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까지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명령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조합이 2018. 9. 21.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이후 사용자로부터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인사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