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등의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 근로자의 진술, 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등의 징계혐의가 인정되고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하여도 특별히 징계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