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가 제출 되자마자 수리하였는데도 이후 전화를 걸어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