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3일
요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기록 단축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운동부지도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② 학부모들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측면에서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청렴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기록 단축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운동부지도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② 학부모들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측면에서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청렴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