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4일

요지

기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② 경비 부당 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의 일반·세부기준에 따라 징계사유 ‘①’∼‘②’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③’에 대해서는 정직3월, ‘④’에 대해서는 경고로 결정하였으며, 비위행위 전체를 고려하여 ‘징계면직’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임의적 감면사유에 대해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재심 절차 등 소정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