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4일

요지

전보, 해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2. 5. 자 전보, 2018. 8. 20. 자 해고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11. 2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2018. 9. 4. 자에 행한 ‘2018. 8. 20. 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