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