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해 상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음, ③ 이후 사용자가 고객사 등에 ‘업무 담당자의 변경을 안내’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고객사에 업무담당자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고객사 등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일방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이후 회사에 계속 출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