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4일

요지

기각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기존의 징계사유와 함께 추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을 한 단계 낮춰 다시 징계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기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고, 기존의 징계사유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 확인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는 없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태불량(무단지각 및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보고의무 불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관리자 책임 소홀 포함), 동료직원 가족에 대한 유선상 폭언 행위는 앞선 판정에서 이미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고, 복직 이후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서류(출퇴근 카드) 무단반출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기존의 징계가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정에 따라 징계의 수준을 낮춘 것이고, 추가로 확인된 비위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양정을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보기 어렵고, 새로 추가된 징계사유도 복직 후 무단결근한 기간, 업무지시 불이행 경위와 지속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③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달리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