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당대기명령의 구제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당대기명령의 구제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