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5일

요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로 ①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손을 잡고, 입맞춤으로 오해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성희롱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만취한 피해자와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우발적․단발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보이고, 의도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를 하여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과거 동종․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