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5일
요지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의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의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