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5일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1. 30.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18. 11. 30.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