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월 25일

요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고, 부제소 합의에도 위배되어 각하한 사례

① 이전에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이전 사건에 대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합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등을 받았다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③ 합의금을 받은 이후 ‘당사자 간 합의(보상 등)’ 사유에 의한 취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점, ④ 합의서에 기재된 “향후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 및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